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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비 충당금 추가적립을" 금감원, 카드·캐피탈사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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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관리 방안 관련 화상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19개 여신전문금융사(7개 카드사, 12개 캐피탈사) 리스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화상 간담회를 개최,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위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사들에게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을 독려했다. 최근 금리인상과 함께 당국이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를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대출이 부실화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비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에도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을 당부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이후 대손 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돼 카드사의 손실 흡수능력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올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와 통화정책 정상화로 어떤 위기가 닥칠 지 알 수 없는 만큼 미래 위험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 업계의 리스크 관리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여신전문금융사의 대출규모는 은행 만큼 크지는 않으나 카드사의 경우 다중채무자, 캐피탈사의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이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큰 캐피탈업계는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조정되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연체율 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놓는 상황이나, 최근 금리인상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해 들어 금융회사들이 위기 가능성에 대비, 대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금리인상과 함께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등 금융 정상화가 본격화 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당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오는 3월 말 종료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최근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면 금융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사들은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 손실 흡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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