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연세대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작년 9월 23일 오후 6시 14분께 연세대 앞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보행자 6명을 친 혐의(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당시 보행자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잘못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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