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연세대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작년 9월 23일 오후 6시 14분께 연세대 앞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보행자 6명을 친 혐의(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당시 보행자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잘못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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