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문학작품 저작권… 대법 "교육부 아닌 저작자에 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교과서에 실린 시, 그림 등 문학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이어도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얘기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과서 및 참고서 출판사인 천재교육과 부장급 직원 A씨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천재교육과 A씨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교과서에 실린 동시나 동화를 복제해 시중 발행 참고서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00여차례에 걸쳐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국정도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다며 해당 게재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와함께 교과서 수록 저작물들의 저작자들은 저작권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에 신탁해 왔고 A출판사는 협회 등과 저작관 사용에 대해 사후 정산을 해 왔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수록된 시도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권자에게 있다"며 "저작권의 사전 허락없이 게재했으므로 관행과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후 정산 역시 저작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자 소급해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했을 뿐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일부 저작권자는 협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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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과 A씨는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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