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호 조례 및 지원 방안 마련‥ 청내 CCTV 사각지대 보완

강릉시청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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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릉시가 지속해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6일 강릉시에 따르면, 40대 남성 민원인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50분쯤 시장 비서실을 찾아와 직원 B 씨에게 민원을 제기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로 '도로에 남은 눈을 치워달라, 제설기계를 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물을 부수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런 유사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고,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입법 예고: 21.12.21~22.1.10) 중에 있다.


해당 조례에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을 막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예방교육, 사후 심리상담, 의료비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행정 전화 녹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악성 민원 상황을 대비해 방문자센터 내 직원 보호 시설을 강화하고 청내 CC(폐쇠회로) TV 사각지대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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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욕설을 당하면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래 남는다"면서 "민원 공무원을 내 가족처럼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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