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탄캔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파열 압력 전 가스를 방출하는 식으로 내부 압력을 낮춰 용기 파열을 방지하는 장치인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부탄캔 21만8000여개 중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비율은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로 부탄캔 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용기 파열로 인한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부탄캔 제조업체의 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의무화 시기를 내년 1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내 저장소와 사무실 등 보호시설이 같이 있을 경우 양 설비 간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 강화 조치가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시설 내 인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사업자가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도 한날에 동시에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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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되고 고압가스 수요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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