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중 자행 ATM에 우선 적용 후, 상반기중 타행 ATM까지 단계적 시행

6개 은행, 내년부터 고령층 고객 ATM 이용수수료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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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내년 1월부터 시중 6개 은행에서 고령층 고객의 ATM 이용수수료가 면제된다.


30일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불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6개 은행 공동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중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ATM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타행 ATM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등 6곳이다. 올해 9월말 현재 6개 은행의 ATM 수는 2만6981대로 전체 은행(3만2558대) 대비 약 8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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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이용수수료 면제 시행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층(약 860만 명) 고객의 ATM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 이체거래 등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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