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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폐쇄적 군 분위기에 신고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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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향한 보도와 비난, 멈추어달라"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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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혼외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의 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가 "(조 교수는) 2010년 8월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 교수가)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변호사는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조동연 교수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다"며 "조동연 교수는 위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조동연 교수는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다"며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 그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었다. 그 노력으로 조동연 교수는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조동연 교수의 자녀들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은 차영구 전 정책실장 역시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조동연 교수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부디 이들에 대한 보도와 비난은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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