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실형 선고 50대, 복역 후 스토킹하다 체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복역 후 다시 찾아 스토킹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0분께 연인이었던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8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복역하다가 올해 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개명하고 주소도 바꿨지만 A씨가 복역 후에 이를 알아내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스토킹 피해 관련 신변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화하고 싶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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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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