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재부과금 30억원 부과…사회복지 분야 최대 환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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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에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로부터 175억원을 돌려받고 29억7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8월3일부터 9월29일까지 이들 308개 기관의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르면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지급금을 부정수급 하면 해당 액수만큼 환수하고 추가로 5배의 제재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조사 결과 상반기 행정기관의 총 환수처분액은 175억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29억7000만원, 지급중단액은 18억2000만원이었다.

부정수급 환수처분 금액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청구 64억8000만원, 과다청구 19억3000만원, 오지급 87억2000만원 등이었다.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43억1600만원, 기초생활보장법 41억1600만원, 고용보험법 30억76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따라 지급된 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 사례로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매겨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114건(부정수급액 4억6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해 보조금을 과다청구 한 사안 등이다. 이들 케이스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없이 환수처분만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부가금 부과 의심대상인 114건을 추가 점검한 뒤 법적근거가 없으면 제재부과금을 매기고 ▲내년 상반기 행정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 이행사항을 특별점검하며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반영해 환수처분하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급금을 기관별, 법령별, 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을 심층조사할 예정이다. 국가재정 누수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재정누수 취약 분야와 기관별 실태점검을 한 뒤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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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수도관도 오래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물이 새듯, 공공재정도 감시를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며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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