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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 달을 넘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다시 중대기로를 맞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번 주 내로 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다른 주요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수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이 같은 수익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김씨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측의 도움을 받고 이후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번 구속심사에서도 관건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김씨의 배임 혐의다. 영장전담판사가 이들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김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김씨에 대한 첫 영장 청구 때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충분히 인정 받지 못했고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 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의혹을 '윗선'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의 배임과 직권남용, 두 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배임은 대장동 도시개발을 추진했던 인물들의 결정으로 성남시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의혹을 밝혀야 배임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의 실마리가 잡힌다.


검찰은 이미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배임 수사를 하고 있고 사업 당시 성남시 시정을 이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수사 선상에 올려 살피고 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이 뜨겁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배경에 성남시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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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열쇠를 쥐고 있어 주목받는다. 그는 황 전 사장과 이 후보의 중간 연락책 역할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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