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청탁 등 채용절차법 위법 신고받는다
다음 달 22일부터 사업장 453곳 현장 점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다음 달 1~26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 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거짓 채용 광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구직자의 출신 지역·키·체중 등 개인정보 요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 부담 등이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우편·전화를 통해서 하면 된다.
고용부는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다음 달 8~19일 사업장들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보낸다. 다음 달 22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사업장 453곳을 현장 점검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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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채용 과정이 공정해야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번 지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 관행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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