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적 말투' 광주 법관 도마위…"법원 신뢰 회복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지역 법원이 공정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소병철 의원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주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법관 평가를 인용하면서 "지난해까지 4차례 하위 법관 이름으로 올라가거나, 2년 연속 선정된 법관이 있다"며 꼬집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하위법관으로 5명이 각각 선정됐으며,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 사용했다는 지적 등을 받았다.
최 의원은 "재판 결과만 놓고 흔히 승패가 있는 일이라서 50%는 반드시 법관을 비난하고 싫어하게 돼 있다고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들이 얼마나 당사자 의견의 귀를 귀울이고,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예의 있게 재판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법원 신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꼭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더라도, 판사들이 국민들 눈 높이에서 재판을 하는지 참고를 하기는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법관을 점수 매겨서 평가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해야 해서 시간이랑 노력이 많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서 "관련해서 대법원이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합리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승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들이 지난 8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점도 국민 법감정에 역행했다며 부각시켰다.
당시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A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강간방조·간음약취방조)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B씨(2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소 의원은 "1심하고 2심의 형량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기사 댓글 중에 몇 개를 봤는데 말로 옮기기 힘들 정도로 (법원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쇄도한다"고 소개했다.
소 의원은 "법원장이나 판사들이 법원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알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또 "1심에서 선고한 형량, 항소심이나 상급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지하는 것이 법원의 기조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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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고등법원장은 "국민이 불만을 갖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그 숫자를 줄여나가고 국민들의 의사와 의견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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