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억 횡령' 후 10년 잠적한 60대…'치과 치료'에 딱 걸렸다
2016년 '재판 노쇼' 후 자취 감춰
치과 기록·내비 추적 끝 딸 집서 검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0년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 남성이 검찰 추적 끝에 붙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씨(60)를 검거했다.
박씨는 2006년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에 대한 매입 주식 대금 106억원 가운데 93억2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지난 2016년 7월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하며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번번이 영장 집행은 번번이 불발됐다. 이로 인해 재판도 계속 지연됐다.
애초 재판 도중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피고인들을 검거하는 업무는 법원이 경찰과 공조해 진행하나, 서울중앙지검이 선제로 2024년 8월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구성하면서 신병 확보 시도가 재개됐다.
검거팀은 주변 인물에 대한 메신저 대화 명세와 내비게이션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하던 중 박씨 딸 내비게이션에서 대전의 한 치과를 목적지로 여러 번 설정된 점을 발견했다.
병원 확인 결과 박씨가 해당 병원에서 치아 신경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특정해 추적을 이어갔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16일 밤 딸 집에 있던 박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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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불출석 피고인 검거에 집중해 국가 사법권 확립에 이바지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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