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자인 33살 연하 피해자 상대 범행
가족·친구 들먹여 협박… 법정에선 "연인관계였다" 주장
法 "죄질 나쁜데 반성없어… 엄한 처벌 필요"

미성년제자 성폭행·협박 후 "연인관계" 주장, 50대 합기도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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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쳐 사범이 된 고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합기도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관장 A씨(55·남)에게 최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등학생 내지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경제·가정 형편상 범행에 취약한 환경이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스승이자 고용주로서 우월적인 지위와 유형력 등을 이용해 자신보다 33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관계를 끊으려 하자 '가족 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 중이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B씨를 고등학생 때부터 간음·강간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부모의 도움없이 동생들을 책임지며 생활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A씨의 합기도장에 다녔고, 고등학생이 된 후 이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연인으로서 애정관계 속에서 맺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항변했다. A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국민참여재판으로 판단받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코로나 시국과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국민참여재판이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결국 철회했다.


재판부는 약 7개월간의 심리 끝에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모든 사정을 비춰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자발적인 의사로 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남자친구가 생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더욱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화를 내고 남자친구에게도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공소사실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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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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