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7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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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씨(50)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경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9년과 올해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는 주변의 설득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신고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측은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러한 주장을 담은 호소문을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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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망상 증상을 추측할 단서가 없고,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며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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