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30분 전' 이준석 보이콧..野 "민주당 입법 강행" vs 與 "국민과 약속" 책임 공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좌)가 지난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TV토론 불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두 대표는 30일 밤 10시35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을 하기로 했으나 방송 30분 전 이 대표가 출연을 보이콧하면서 토론이 무산됐다. MBC는 '100분 토론' 대신 예능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스페셜편을 대체 편성했다.
민주당 측은 '100분 토론' 불발 소식을 알리며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양당 대표의 언론중재법 관련 '100분토론'은 이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에 의해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양당 대표의 TV토론회 출연은 단순히 여야 간 약속이 아니라 방송사 간 약속이고 곧 국민과 시청자에 대한 약속이다. 법안 상정 여부와 연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오히려 이걸 국민 앞에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도 쟁점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방송 30분 전 취소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 때문에 토론이 무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표의 출연은 공개토론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취지였으나 언론재갈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독주로 인해 무산됐다"며 "추후 적절한 시점에 여야 협의를 통해 대표 간 TV토론은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토론 시간 임박 시점까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진행돼 토론 참여가 불가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 시 토론이 무산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서 진행된 당 긴급현안보고에서 "(송 대표와의)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민주당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언론중재법) 입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라며 "'대화하겠다', '토론하겠다'며 한쪽에서는 입법처리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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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4차례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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