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프간 협력자 '장기체류 허용' 법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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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조력자 391명이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이들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


26일 법무부는 '특별공로자'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체류 자격인 거주(F-2)비자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자격을 얻으면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이다. 취업이나 학업에 제한이 없고 심사를 통해 영주권(F-5)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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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특별공로자 지위로 한국에 들어오는 아프간인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단기방문(C-3)비자를 발급한 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새로운 자격을 부여할 전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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