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지원을 넘어 예방까지… 0~2세 아동 가정에 학대 방지 위한 방문 사업 시행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이 2024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0~6세 영유아 중 건강검진이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의 상황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이에 더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도 증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등을 통해 즉각분리 제도 도입,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왔다. 이번 방안에는 이에 더해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및 해소, 회복 지원, 체벌 금지 인식 개선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생애 초기 단계인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0~2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현재 29개 보건소에서 2024년 전국 258개 보건소로 확대한다. 또 0∼6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도 강화한다.
오는 9월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0∼2세 2만1000명의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고, 이어 10~12월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는 등 아동의 관점에서 대응체계를 보완한다.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서 등교 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 요청을 통해 보호자 동의 없는 전학이 가능해진다. 현재 피해 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도 늘린다. 올해 2000명 규모에서 내년 4800명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재학대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는 피해 아동이 사는 원가정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력과 시설도 대거 확충된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올해 524명에서 내년 7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2023년까지 26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 등이 2025년까지 전국에 고르게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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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며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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