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합의에 큰 영향…면밀한 검토 필요성 제기
與, 언론중재법·기후위기법 등 다른 쟁점법안 놓고도 野와 격돌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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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구채은 기자, 금보령 기자] 종부세법과 관련해 여당이 '상위 2%' 과세를 포기하고 11억원으로 극적 합의한 데에는 기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여당 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물론 예측가능성과 조세평등주의 저해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상위 2%라는 상대적 비중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조세법률주의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제 기준이 변하게 돼 납세자의 능력에 맞춰 과세하는 원칙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반올림으로 인해 상위 2%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종부세 부담을 지거나 2%에 속하는데도 과세가 되지 않는 조세평등주의 차원의 우려도 덧붙였다.

당초 상위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권 주택 소유자들이 같은 단지나 동 안에서도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릴 것으로 우려된 바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이 같은 반발을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동명의에 대한 부과 기준 등 과세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듭할 수록 형평성 논란과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는 법정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상위 2% 안 대로라면 공시가격 11억~12억원 사이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일부는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11억원을 기준으로 정해서 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11억~12억원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은 서울에만 총 4만4056가구다. 이 중 절반 이상(54.1%)이 강남4구(송파구·서초구·강남구·강동구)에 몰려있다.

한편 여당은 언론중재법·기후위기법·수술실CCTV법·구글갑질방지법을 놓고선 야당과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전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전원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정의당도 언론 4단체와 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25일 여당 단독 처리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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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도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날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정의당과 목표치 설정을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이날 새벽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기습 처리됐다. 이 밖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나 구글 갑질 방지법도 여야 간 이견이 크지만 여당의 8월 중 강행 처리를 못박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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