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사업주 신용제재 본격 시행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처분 방식을 도입하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원·하청 구조에서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까지 연대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본격 시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변제받는 제도다.
그동안 공단은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와 소송, 경매 등 민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해 평균 회수 기간이 290일에 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별도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이에 따라 평균 회수 기간이 158일 수준으로 약 132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하청 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범위도 넓어진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상 체불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상위 도급업체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공단은 장기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넘게 갚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변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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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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