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990여 곳·롯데마트 900여 곳 사용 가능
마트 안 입점 가맹점마다 안내문 부착

대규모 유통 채널인 대형마트들이 매장 내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임대 매장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원칙적으로 대형마트 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마트 공간을 빌려 영업하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고려한 조치다.

내일부터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서도 고유가 지원금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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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국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매장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점포가 총 990여 곳이라고 발표했다. 주로 미용실, 안경점, 세차장, 식당, 카페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 밀착형 소상공인 업종들이다.


롯데마트 역시 전국 112개 점포에 들어선 임대 매장 3000여 곳 중 약 30%에 달하는 900여 개 매장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이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입점 매장마다 별도의 식별 안내문을 부착하고, 마트 진입로와 주요 이동 동선에 고지물을 전면 배치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은 2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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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정책 취지에 따라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주유비로 결제할 수 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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