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욱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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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군 사망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장관의 보고 받은 시점을 놓고 논란이다.


13일 군 관계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11일 군내 사건사고와 관련된 종합보고를 받았고, 12일 여중사가 사망하자 별도의 사망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을 포함해 주요 지휘관이 공유하는 단톡방을 통해 11일 군내 사건사고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식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대해 군에서는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서장관이 11일에 받은 보고가 정식보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 장관이 해군 중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은 사건이 정식 신고된 9일을 기준으로는 사흘 만이다. 하지만, 성추행 발생일(5월 27일)을 기준으로 하면 77일 만이다.

해군의 보고체계도 문제다. 피해자가 당초 신고를 원하지 않다가 두 달 여만인 8월 7일 부대 지휘관과 면담 요청을 해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9일 본인 결심에 따라 정식으로 상부 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해군 설명이다. 상부 보고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그사이 두달 간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속 부대장은 9일 2함대에 보고했으며, 같은 날 함대 군사경찰 및 해군작전사령부·해군본부 양성평등센터에도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매뉴얼상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가해자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피해 초기엔 신고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가 8월 7일 다시 면담을 요청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부검 없이 장례식을 치르기를 희망해 장례절차를 해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2차 가해나 은폐·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부 대변인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국방부 장관의 입장만 대신 전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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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7월 20일) 등에 이어 이번이 일곱 번째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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