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진행…사전 통보 중징계 감경될까
오늘 징계 수위 최종 결정은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날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제제심의위원회(제제심)를 열었다. 제제심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제재심에 올랐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징계 수위는 하나은행의 소비자 구제 노력에 따라 낮아질 여지가 있다. 금감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자사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65%를 배상해주라고 권고했다. 하나은행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주고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하나은행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손해액의 40∼80% 배상)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제재심에서 하나은행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와 관련해 중징계(문책경 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0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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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의 소송에는 금감원이 적용한 징계 논리가 지성규 부회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있다. 이 때문에 법원 선고 이후 하나은행의 제재심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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