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내 노조활동 보장, 산업현장 분쟁 우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한경연, 노조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논평
"현실적 가이드라인 제시 등 혼란 최소화 노력해야"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내 노조활동 보장, 산업현장 분쟁 우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등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한 논평에서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경제계가 문제점을 지적해 온 노동조합법시행령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경제단체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자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추 실장은 "경제계는 개정 노동조합법 상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노사간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며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노사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경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시설 이용규칙 준수 의무화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사업장 출입 허용 ▲사업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퇴거 요구 근거 마련 등을 명문화한 수정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면 자칫 불필요한 분란을 낳을 수 있어 사업장 내 노조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