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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상위 2%'·양도세 과세기준 올린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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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 특위안 확정
종부세 부과기준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으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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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원으로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특위안 찬반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지도부는 투표 결과를 참고해 특위안 통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 종부세·양도세안 모두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두 가지 부동산 이슈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두 안 모두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다수안으로 됐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막판까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완화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공략을 위해 세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봤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기조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온라인 찬반 투표를 열고 투표 결과를 참고해 끝내 완화안 통과라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대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나 연장문제 등 여러 지적들이 현장에서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당이 잘 수렴해서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여러 의견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 측으로부터 안을 다시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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