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번째 '야당 패싱'…김오수 보고서, 與 단독 채택
국민의힘 의원들 법사위 불참
청문보고서 채택 무효 주장
김도읍, 긴급 기자회견 열고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 보여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 없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면 정부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총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이의 없이 보고서 채택 절차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종료일인 만큼 민주당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청문 절차가 파행된 것은 국민의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야당이 오늘도 보고서 채택을 막는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절차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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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6일 중단된 인사청문회가 다시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청문보고서 통과 직후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청문회 속개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했다"면서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사찰·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이며,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를 변론한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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