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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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지난 12일 청주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의붓아버지가 구속됐다.


25일 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C양의 부모는 해당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양에 대한 A씨의 학대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의붓딸 B양의 분리를 위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일 오후 5시11분께 B양과 C양이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7일 충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청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기 분리가 기본임에도 수사기관은 안일했다"며 "이번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은 사죄하고 가해자인 의붓아버지를 구속수사해 엄벌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검찰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의붓아버지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의붓아버지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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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두 차례나 경찰이 계부에 대한 영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모두 보완수사를 하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의 수많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이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해자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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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25일 오후 8시 기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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