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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의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억원도 추가로 명령했다. 박씨의 동업자였던 김모씨도 1심의 징역 2년과 벌금 2억10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 주가 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 씨 역시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 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원심(징역 2년6개월·벌금 3억원)보다 형량이 올라갔다.

박씨와 김씨는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고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측으로부터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의뢰받아 박씨 등 일당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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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씨의 업체 직원으로 일한 현모 씨와 또 다른 김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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