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손가락 욕' 숙명여고 쌍둥이 측 변호사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게 만들 예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는 쌍둥이 자매. 뒤따르던 동생은 '손가락 욕'을 했다.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는 쌍둥이 자매. 뒤따르던 동생은 '손가락 욕'을 했다.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공부해 시험을 본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받은 취재진의 질문에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가운데 자매 측 변호사는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쌍둥이 자매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선점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쌍둥이 자매 중 언니를 뒤따르던 동생은 "오늘 항소심 첫 재판을 받으러 나오셨는데"라는 취재진의 말에 "아닌데요"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내비쳤다.


이에 기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동생은 기자를 돌아보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재판이 끝난 후 동생은 "아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 것이 맞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맞받아쳤다.


그의 쌍둥이 언니는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이라며 "혹시라도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면 직접 찾아왔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쌍둥이 측 양홍석 변호사가 첫 항소심 재판 출석 과정에서 논란이 된 '손가락 욕'과 관련해 올린 글. 사진=양홍석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쌍둥이 측 양홍석 변호사가 첫 항소심 재판 출석 과정에서 논란이 된 '손가락 욕'과 관련해 올린 글. 사진=양홍석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15일 쌍둥이 측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함부로 무죄를 단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또 "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와 사소한 오해가 결합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이 스스로 드러내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사건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모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이 1년 내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 사례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험지와 답안지 유출 혐의를 받는 아버지 현씨는 지난 3월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