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오는 2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의 집단소송제 법안 작성 멤버였던 존 베이즈너 스캐든 변호사가 집단소송제 실제 운영 사례와 폐해에 대해 화상 연결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며, 한국의 입법 동향과 기업 환경에의 영향에 대해서는 김시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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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서 제도 도입 시 법안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일지, 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해롤드 킴 미국상공회의소 법률 개혁원 대표,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참가 신청은 전경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전경련, 美·佛상공회의소와 집단소송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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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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