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16일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줄지어 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16일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줄지어 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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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완치 후 직장에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가 '차별 행위'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 행위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코로나19에서 완치됐음에도 감염된 바 있다는 이유로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무급휴가, 심지어 퇴사를 종용할 경우 모두 차별 행위로 간주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국은 격리해제 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된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다"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 재택근무·연차 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고, 정상적 업무 수행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만약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보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도 차별 대우를 방지한다.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신속히 이뤄지거나 강화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경우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1개월분의 생활지원비(1개월분)를 지급한다. 1인 47만4600원, 4인 126만6900원이다. 현재 1분기 추가 소요액 446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해 긴급 교부한 상태로 2분기 소요액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리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 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심리 지원을 안내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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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상황에 맞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윤태호 반장은 "서울시의 경우 관내에 200여개 정신 의료기관에서 정신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또한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4주 프로그램도 곧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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