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측, 헌재에 "탄핵 이유 없다" 제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22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등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헌재에 냈다. 임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중이다. 법무법인 민주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속한 곳이다.
답변서는 3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위헌적’이라는 표현만으로 탄핵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도 답변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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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달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양측 당사자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변론 방법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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