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안 받는다" 노래방 업주 폭행한 대법원 별정직 공무원 입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대법원 관용차량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50대 별정직 공무원이 노래방 업주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께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한 업주 등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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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3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게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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