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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관련, 청와대가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지만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판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청와대는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정권 출범 이후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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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하는 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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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등 6곳의 기관장은 전 정부에서 취임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재직 중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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