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比 제조소 등 0.6% 감소, 법 위반 건수는 28.6% 증가

자료사진 [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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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내에서 위험물 취급소는 소폭으로 줄어든 반면, 안전관리법 위반은 크게 늘고 있어 사고 발생 과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전년도 대비 위험물 제조소 등이 감소했음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도 소방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위험물 제조소 등은 총 6139개소로 전년 대비 34개소(0.6%)가 줄었다. 유형 별로는 옥내탱크가 64개소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지하탱크 35개소, 이동탱크 16개소, 일반취급소 11개소 순이다.


위험물 제조소는 난방유를 도시가스로 전환하고 영세 또는 소규모 위험물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이처럼 전년도 대비 위험물 제조소가 감소했음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2019년 178건에서 2020년에는 229건으로 51건(28.65%) 이 증가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 중 18건(7.9%)은 입건 조치하고, 51건(22.2%)은 과태료 처분, 161건(68.6%)은 행정 명령, 3건(1.3%)은 기관 통보 처리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가운데 주유소를 포함해 무허가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는 화재나 폭발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등이 떨어져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법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해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를 대비해 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응급조치 후에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화재 등의 재해 방지에 관해 인접 위험물 시설과 관련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 체제 유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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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도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감독으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자도 안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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