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 총장 측 기피신청 기각… 심재철 증인철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청한 정한중 징계위원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5일 오전 10시34분 시작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은 시작과 함께 정 위원장과 신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징계위가 거부했다. 징계위는 1차 심의 당시 증인으로 직권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철회했다.
심 국장은 법무부의 논리를 피력할 증인으로 분류됐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지난 1차 징계위에 위원으로 참석했지만 기피 의결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한 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게 직접 물어볼 게 있다며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나머지 증인들 가운데는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의 불출석 확률이 높다. 이들은 추 장관 측 인사로 윤 총장과 대립할 공산이 크지만 윤 총장 측은 이들을 불러 반드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징계위에 재차 소환 통보를 요청할 것"이라며 "법무부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한편 이날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담당관은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