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상황 아닌데 112 신고자 위치정보 조회는 부당"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2 문자신고를 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는 이와 함께 경찰청장에게 112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8년 6월 21일 오전 8시 9분부터 9시 56분까지 4 차례 112 문자신고를 넣었다.
경찰은 3번째 신고부터 순찰차에 출동 지령을 내렸고 A씨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자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경찰은 신고 4건에 대해 대응 코드를 2∼4로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드 2∼4는 비긴급·비출동 코드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긴급구조나 신체ㆍ생명과 관련한 피해 신고는 아니었으나,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며 위치 추적은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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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 A씨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비긴급 신고로 분류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위치를 추적한 것은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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