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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끌고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또 불거진 아파트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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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이용·택배차 단지 진입 제한
관리사무소 "민원 많아 부득이 조치"
입주민 "불만 제기한 적 없는데 황당"

“카트 끌고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또 불거진 아파트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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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A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엘리베이터 사용 및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엘리베이터의 경우 택배기사들의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상품들을 배송하는 카트를 엘리베이터에 싣는 것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1층 엘리베이터 입구까지만 카트를 이용해 물건들을 나른 뒤, 엘리베이터로 일일이 상품을 옮겨 싣고 매층에서 다시 내리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택배차량의 진입도 불가능하다. 아파트 측에서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서다. 택배기사들은 정문이나 후문 도로 이면에 차량을 세워두고 배송물품들을 나르고 있다. 이 지역 택배기사 B씨는 “택배 물품 중 상당수가 크고 무거운 제품들인데 입주민들이 반대한다면서 차량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면서 “단지 내에 차를 주차하고 물건을 내리고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냐”고 토로했다.


A 아파트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택배기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이곳 입주민 C씨는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 측에 엘리베이터 사용이나 단지 내 차량 진입에 대한 불만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이 건과 관련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다”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핑계로 갑질 아닌 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주차장이 좁아 택배차량이 진입할 경우 통제가 힘들어 부득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엘리베이터에 카트를 싣지 못하게 한 것은 덜커덩거리는 소리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민원이 있어 권고 수준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 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택배기사에 대한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가 우체국 집배원을 비롯한 택배기사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걷는가 하면,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가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으면서 아파트와 택배회사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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