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백화점서 행패부리고 경찰관 물어뜯어…재판출석까지 거부하다 실형받은 20대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만취해 백화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 허벅지를 물어뜯는 등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공판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3일 오후 11시 39분경 충북 청주시 한 백화점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백화점 직원 B(25) 씨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직원 (23)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D(26) 씨를 발로 걷어차고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재판을 진행해왔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법정에 모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법원은 A 씨를 구금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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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사는 A 씨가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나이와 범행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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