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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 "서초구 재산세 감면에 대한 법리검토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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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자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50% 감면 조례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검토를 했는데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답변하기 어려워 서울시에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자치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지난 7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시가표준액 기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하고 환급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날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주중 조례 집행정지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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