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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될 줄 알았는데 쪽박됩니다 … 울산서 불법청약 적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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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합동단속,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28건 적발 수사의뢰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3년이하 징역·3000만원이하 벌금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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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에서 불법으로 ‘로또 청약’ 당첨돼 좋아하다가 철퇴를 맞게 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울산시와 구·군 합동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울산시내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청약 당첨자 2300여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모두 28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위장전입 의심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전매알선 의심 대상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교란행위와 집값 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의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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