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주민들도 불편해한다"
김근식 "정치인 출신 장관에게 기자는 숙명과 같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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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언론의 과도한 취재 행태를 지적하며 자신의 집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고 있는 기자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에게 기자는 숙명과도 같다"면서 기자가 찍힌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서 한 언론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미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면서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했다. '뻗치기'는 기자가 취재 대상을 무작정 기다린다는 뜻의 언론계 은어다.

또 추 장관은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 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었다"며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면서 "이 광경을 보는 아파트 주민들도 매우 불편하다"고 일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점심시간 무렵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점심시간 무렵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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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면서 기자 얼굴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님, 진짜 한 성질 하신다. 과거 환경노동위원장 당시 고집도 익히 안다만, 이건 경우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 출신 장관에게 기자는 숙명과도 같은 거다.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언론 노출을 이유로 출근 거부라니"라며 "정치인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인가. 정계 은퇴라도 하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도 집 앞 기자들 대기에 불편해했지만 출근 거부는 하지 않았다"면서 "'장관의 사생활 보호'라고 주장하면서 기자 얼굴까지 대놓고 공개하는 건 그야말로 화풀이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모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취재 자유는 병행해야 한다. 장관의 출근길 사진은 제 생각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 년 내내 죽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이슈가 생겨서 기자가 집 앞 대기하는 것은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도 허다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추 장관을 향해 "제발 성질 좀 죽이라"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면 좀 더 대범하게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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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뻗치기' 취재에 불만을 드러낸 건 추 장관이 처음이 아니다. 조 전 장관 또한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의 과도한 취재 행태를 나열하며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기자 여러분,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 이상과 같은 취재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라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나.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를 시도했던 기자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남성 기자 2명이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이 두 기자 말고도,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해 딸의 방 앞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며 "이때마다 제 딸은 몇 시간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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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재차 글을 올려 "작년 하반기 제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은 참으로 괴로웠지만,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다"면서 "(이제는)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라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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