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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검찰이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와 관련 시공사와 감리단, 협력업체 관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14일 신청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 씨를 비롯한 9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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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A 씨 외에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이다. A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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