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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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 중대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게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 후 변호사, 심리학·사회학·범죄학·빅데이터, 범죄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도록 했다. 즉 판사는 유무죄 선고에 집중하고, 이들 전문가가가 양형심리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양형을 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선고형 결정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을 방지하고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 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이 반복될 때마다 국회는 각종 처벌 강화 입법을 통해 강화해 왔지만, 법원이 실제 부과하는 처벌 수위는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해 탈장 및 장기 훼손 등 영구적 장애를 초래한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부과 받아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같은 해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으로 사업주가 받은 죗값은 벌금 2000만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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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을 모두 판사가 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정의롭지 못한 양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 분리가 이뤄져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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