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넘는 금융사고까지…지난해 대형 금융사고·사고금액 급증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해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금액 또한 3000억원을 넘어서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전년(146건) 대비 5건 감소했다. 내부감사협의제 등 예방 노력으로 금융사고가 2014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1296억원) 대비 1812억원(139.8%)이나 불어났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6건으로 전년(1건) 대비 5건이 늘고 1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결과다.
JB자산운용의 1232억원 규모 호주 부동산펀드 대출 사기, 아시아신탁의 508억원 규모 투자금 편취 사기, 부산은행의 300억원 규모 엘시티 관련 부당대출 사건 등이다.
1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2016년 육류담보 대출사기(3907억원) 이후 처음이다.
금융사고 유형별 사고 금액은 '사기', 사고 건수는 '횡령ㆍ유용'의 비중이 높았다.
사기는 46건으로 전년(43건) 대비 3건 증가했으나 사고 금액은 2207억원으로 전년(699억원) 대비 1508억원 늘었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은 신탁ㆍ자산 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역별로는 '중소서민' 관련 사고가 63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금액으로는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높았다.
은행권에서는 41건(542억원)의 금융사고가 났다. 전년 대비 7건 줄어든 결과다. 사고 금액 또한 83억원 줄었다.
은행권 사기(20억원) 사고의 경우 위조서류를 이용한 대형 기업대출 사기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전년(594억원)보다 574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310억원)은 전년(6억원) 대비 304억원이나 증가했다.
중소서민권역에서는 63건(25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7건 증가했으나 사고 금액은 61억원 줄었다.
업무상 배임(43억원)은 상호금융사의 사고금액이 132억원에서 27억원으로 크게 줄어 전년(211억원) 대비 168억원 감소했다.
반면 사기(160억원)는 상호금융사의 대출사기가 15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느는 등 전년(34억원) 대비 126억원 증가했다.
금융투자권에선 10건(2027억원)의 금융사고가 벌어졌다. 전년 대비 9건 줄었으나 사고 금액은 1729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 및 신탁사에서 100억원 이상 대형 사고가 4건 발생해 사고 금액이 2008억원으로 전년(55억원) 대비 1953억원 급증한 결과다.
보험권에서는 22건(282억원)의 금융사고가 났다. 전년과 건수가 같은데 사고 금액은 225억원 늘었다.
사문서 위조를 통한 부동산 PF대출 등 업무상 배임(252억원)이 전년(6억원) 대비 246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ㆍ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ㆍ투자 사기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ㆍ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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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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