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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고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속 30㎞로 정해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초등학교 인근 과속단속카메라 80대에 이어 올해 안에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인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지난 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되며, 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가려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 어린이 사망사고 뿐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 역시 2022년까지 제로화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 전체는 올해 말까지 모두 삭선한 다. 5월 현재 202면인 48.4%를 없앤데 이어 다음달까지 90%를 정비한다. 당초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지만 주택가 주차장 부족문제로 부득이하게 노상주차장 형태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나 불법노상주차장을 삭선해 다시 주정차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 TV 50대가 설치된다.


이밖에 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해 도로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사업은 올해부터 학원까지로 확대된다. 학원가가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92개소를 새롭게 지정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초등학교의 본격적인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만큼 실제 통학 현장에서 사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자치구, 관할경찰서와 함께 학교단위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최근 3년 간 사고가 발생했던 34개소와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총 63개조 248명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을 6월1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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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등 더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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