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이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이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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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와 요건 완화, 특례보증 확대 등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과 김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과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회장과 서승원 상근부회장 등 중기중앙회 대표단이 방문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특히 이미 보증을 이용한 업체들은 보증 한도에 묶여 추가 보증 및 대출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첫 번째)이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를 만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와 요건 완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첫 번째)이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를 만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와 요건 완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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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의 우선 순위를 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우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은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대책으로 발표한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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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관수시장에서 공정조달 실현을 위한 적정단가 보장이 필요하다"며 "중기중앙회도 민간 차원의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10대 그룹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시책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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