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CM·C는 MCM과 유사상표, 등록 무효로 해야"
믹맥랩과 MCM 간 상표 등록무효 소송 관련 상표들. 왼쪽이 믹맥랩의 상표. 오른쪽이 MCM의 선등록상표.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해 믹맥랩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사진=대법원 제공 판결문 캡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패션브랜드 '믹맥랩(M'CM.C)'의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패션브랜드 'MCM'과 혼동을 줄 수 있어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CM이 믹맥랩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믹맥랩의 상표 M'CM.C가 크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며 "수요자들은 특별한 어려움없이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되고 이는 선등록 상표인 MCM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믹맥랩은 수요자들이 그 상표로부터 선등록 상표인 MCM을 쉽게 연상케 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중소 패션브랜드 믹맥랩은 2015년 12월 상표 'M'CM.C'를 출원해 2017년 5월 등록했다. 이후 믹맥랩은 이 상표가 박힌 스포츠용 가방, 지갑, 핸드백, 명함지갑 등을 만들어서 팔았다.
이에 비슷한 종류의 상품을 팔고 있던 다른 패션브랜드 MCM은 믹맥랩의 상표가 MCM의 것과 유사해 오인, 혼동 염려가 있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에서 열린 1심은 MC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자 사이에 점이 찍혀 있고 상표 하단에는 작게 ‘MICMAC LAB‘이 적혀 있어 MCM 상표와는 구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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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를 '엠씨엠씨'로 읽기보다는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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