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변호사·회계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리나라가 변호사ㆍ회계사 등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ㆍ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로 3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FATF는 이번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한국을 '강화된 후속점검' 그룹으로 평가했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이 속했다. 한국은 2등급 중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 함께 상위권에 자리했다.
FATF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견실한 법과 제도적 장치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테러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낮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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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다만 한국이 변호사ㆍ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AMLㆍCFT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ㆍCFT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범죄 수사ㆍ기소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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