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발열 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기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발열 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기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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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현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중인 가운데 15일 투표 차 나갔다가 무단이탈한 사례 6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3건은 고발조치했다.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이는 1만115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해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한시적으로 외출을 허용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담당 공무원 관리를 통해 격리장소에서 투표소 외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일부가 어긴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무단이탈 중에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사례, 할인마트나 친구집을 방문한 경우, 휴대폰 교체를 위해 이탈한 경우 등 3건은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건 가운데 1건은 고발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2건은 당초 정해진 시간(오후 5시20분)보다 다소 일찍 나와 투표소로 이동한 경우, 다른 하나는 자가격리자 부부로 한명이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차로 같이 이동한 경우다. 부부 가운데 투표의향을 밝히지 않은 이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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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팀장은 "무단이탈 행위는 이웃,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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